2020.08.11 발의 ·
성폭력이나 성희롱 피해를 입은 군인에게 징계 결과를 알려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
현재는 가해 군인이 성폭력이나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아도 피해자가 그 결과를 알기 어려워요. 발의 의원들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군인도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를 알려주어 피해자를 보호하고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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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성폭력이나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 결과에 대해 피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면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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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권자
군인이나 공무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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