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발의 ·
국방위원장 발의
국방위원회
군무원의 육아휴직 지원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 그리고 징계 및 고충 처리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시 업무 공백 방지
군무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때, 3개월 이상의 휴직이라도 후임자를 미리 채울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어요. 이를 통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군무원이 부담 없이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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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휴직자·장기파전자 등의 결원 보충)
변경 전
현재는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만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후임자를 채울 수 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달아 쓸 때도 출산휴가부터 바로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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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임용권자의 범위와 인력 충원 등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이에요.
징계의 종류와 보수 감액, 부과 사유 등을 구체화하고 강화했어요.
고충 심사와 피해자 통보 등 권익 보호를 위한 절차를 정비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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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위해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할 때, 해당 직무에서 잠시 물러나게 하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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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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