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군무원이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하면서 출산휴가·육아휴직의 연속 사용을 장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군무원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등 군무원 육아휴직 시 결원보충요건을 완화함(안 제14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나. 파면·해임·정직뿐만 아니라 강등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 등 군무원 직위해제 사유를 확대함(안 제29조).
다.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대상에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및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기관까지 확대함(안 제36조제3항).
라.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의 요구사유에 금전·물품·부동산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을 추가함(안 제37조의2).
마. 현행에는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2를 감액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해당 기간의 보수 전액을 삭감하도록 함(안 제39조제2항 및 제3항).
바.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40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임용권자)
제14조(휴직자ㆍ장기파견자 등의 결원 보충)
제29조(직위해제)
제33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제36조(고충처리)
제37조의2(징계부가금)
제39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제40조(징계의 절차 등)
제41조(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공포일 2020-12-22 · 공포번호 17679 · 군무원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