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발의 ·
정부 발의
국방위원회
군무원의 육아휴직 시 업무 공백을 줄이고, 비위 행위에 대한 인사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시 후임자 배치 확대
군무원이 자녀 양육을 위해 3개월 이상 휴직할 때도 빈자리를 채울 수 있게 하고, 특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경우 출산휴가 기간부터 바로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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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휴직자·장기파전자 등의 결원 보충)
변경 전
현재는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만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3개월 이상 휴직하더라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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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임용권자의 범위와 휴직 시 인력 충원에 관한 규정이에요.
징계 관련 사유를 명확히 하고 처분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 범위를 넓혔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육아휴직자의 결원 보충이나 징계부가금 관련 규정 등은 상황에 따라 시행 전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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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원 보충
휴직이나 파견 등으로 인해 빈자리가 생겼을 때,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을 새로 임용하거나 배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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