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2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사자 등의 전공사상심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심사위원회가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근거 신설
심사위원회가 전사자 등의 사망이나 상이 여부를 심사할 때,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직접 진료기록을 보여달라고 하거나 복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의5(자료의 요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사자등(전사자등이 사망한 경우 「의료법」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전사자등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공사상
전쟁이나 군무 중 입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몸이나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