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22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전사자 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관련 진료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심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진료기록 열람·등사요청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전공사상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은 기동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4조의5(자료의 요청)
제54조의5(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