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2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군인연금이나 전공사상 심사를 위해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진료기록 제공 절차 간소화
군인연금이나 전공사상 심사를 받으려는 분들이 직접 병원을 방문해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이고, 국방부나 관련 위원회가 의료기관에 직접 요청하여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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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3항제14의4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국방부장관이 퇴직유족급여나 공무상요양비, 장해급여 등과 관련하여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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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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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료기록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모든 의료 정보와 기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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