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1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군인 연금 및 전공사상 심사를 위한 진료기록 제공 근거 마련과 의료기관 임종실 설치 의무화, 장애인 일자리 사업 내 안마사 고용 관련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에요.
군인 연금 및 전공사상 심사 지원
국방부장관이나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군인연금 지급이나 전공사상 심사를 위해 필요한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직접 요청하고, 의료기관이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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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3항제14호의4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부장관이 퇴직유족급여와 관련하여 진료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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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임종실 설치에 관한 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기존 의료기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임종실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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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공사상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등이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려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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