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안마사의 고용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안마사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안마사 고용 금지 예외 인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안마사를 고용하더라도 안마사의 자격을 정지하지 않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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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제4항
변경 전
기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을 수행하는 자가 안마사를 고용할 때의 예외 규정이 일부 제한적으로 존재했어요.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 등을 수행하는 자가 그 사업 수행과정에서 안마사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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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을 그와 유사한 다른 사항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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