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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안마사가 아닌 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안마사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안마행위를 한 경우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안마사가 안마사 이외의 자에게 고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하여 안마사 취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도 동 규정으로 인하여 그 사업방법 및 사업 범위가 크게 제한되어 안마사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그 사업 수행과정에서 안마사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안마사 자격을 정지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안마사 고용금지 규정이 본래 취지와 달리 도리어 안마사의 권익을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2조(안마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