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1 발의 ·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이 환자와 가족이 품위 있게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종실 설치 의무화
발의 의원들은 환자가 가족과 함께 품위 있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이 임종실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습니다.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의 시설기준을 정하는 경우 임종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의료기관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임종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종실
환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며 품위 있게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