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8 발의 ·
부상이나 질병으로 전역한 군인이 치료 중 사망했을 때도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공사상 인정 범위 확대
군 복무 중 부상(전상)이나 질병(공상)으로 인해 심신장애 상태로 전역한 사람이, 그 상이 때문에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을 경우에도 전사자나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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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의6(전공사상심사의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상자 또는 공상자가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역한 후 치료 중 그 전역의 원인이 된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54조의3에 따른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치료 중 전역의 원인이 된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처음으로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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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상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인해 입은 상처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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