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8-1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심신장애의 사유로 현역 복무가 적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사자·순직자·전상자·공상자 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상이로 인하여 전상 또는 공상 결정을 받아 전역한 사람이 전역의 원인이 된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신분이 군인에 해당되지 않아, 현행법상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 예우와 보상에 있어 차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상자 또는 공상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역한 후 그 전역의 원인이 된 상이로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54조의6(전공사상심사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