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1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시 병원이나 약국에서 서류를 직접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서류를 온라인으로 바로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서류 제출의 편리함
보험 가입자가 병원이나 약국에 요청하면, 해당 기관이 보험사로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전자적으로 보내줄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2조의6(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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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서류 전송 요청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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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손의료보험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만큼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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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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