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0 발의 ·
우체국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도 병원ㆍ약국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받아 실손보험금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실손보험금 청구 서류를 전자적으로 요청할 수 있어요
우체국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그 대리인은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체신관서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보험업법」상 일반 보험회사는 이미 이런 청구 간소화가 가능한데 우체국실손보험 가입자는 이용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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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2(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실손의료보험 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체신관서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요양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는 조문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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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45조의2(서류 전송 요청) 규정은 「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사법」상 약국에 대해서는 2025년 10월 2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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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손의료보험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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