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설공제조합의 실손의료공제금도 보험처럼 전산시스템으로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에요.
공제금 청구 서류 전자전송 요청권
실손의료공제 계약자, 피공제자, 공제수익자 또는 그 대리인은 공제금을 청구하려고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필요한 서류를 공제조합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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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2(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신설
변경 전
현재는 실손의료공제 계약자 등이 요양기관에 서류의 전자적 전송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공제수익자 또는 그 대리인은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공제조합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받은 요양기관은 「의료법」 제21조 및 「약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고, 세부 요청 방법·절차·전송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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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58조의2 개정규정은 「의료법」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사법」에 따른 약국에 대해서는 2025년 10월 2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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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손의료공제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공제나 보험을 말해요. 실손의료보험과 비슷한 역할을 공제조합이 제공하는 상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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