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건설공제조합이 실손의료공제 청구 서류를 전자로 받을 수 있게 하고, 부동산개발업자 등 발주자에 대한 보증 사업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실손의료공제 청구 서류 전송
공제계약자 등이 요청하면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이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같은 청구 서류를 공제조합에 전자적으로 보내야 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공제금 청구가 더 편해진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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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제2항제3호(신설)
변경 전
현행 조문에는 공제조합이 발주자에게 보증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이 개정안 기준으로 새로 들어가는 호로 표시돼 있어요.
변경 후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로서 부동산개발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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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제조합의 설립 목적과 할 수 있는 사업이 넓어져요.
새 보증 사업에 맞춰 보증 규정과 신용 보증 대상도 손질돼요.
실손의료공제 청구 서류를 전자로 보내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전송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아요.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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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제조합
건설사업자들이 서로 돕기 위해 만든 협동조직으로, 보증이나 융자 같은 사업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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