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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1 발의 ·
가.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제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를 공제계약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공제조합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2 신설 등).
나. 부동산 사업장의 자금조달 안정화를 위해 공제조합의 사업에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에 대한 보증을 추가하고, 공제조합이 발주자의 재산상태 및 사업 이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54조(공제조합의 설립)
제56조(공제조합의 사업)
제57조의2(보증 규정)
제58조의2(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제58조의3(실손의료공제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61조(신용에 의한 보증 등)
제96조(벌칙)
공포일 2025-08-26 · 공포번호 21034 · 건설산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