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설 공제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발주자(시행사)에게도 PF대출 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공제조합 설립목적에 건설산업 발전 추가
공제조합의 설립목적을 조합원의 건설업 운영뿐 아니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까지 포함하도록 넓혀서, 조합원이 아닌 발주자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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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건설사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건설사업자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변경 후
공제조합 설립 목적에 '건설업 운영'뿐 아니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가해서, 조합원의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 외에 건설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한 목적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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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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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부동산 개발사업 자체의 수익성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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