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비주택 부동산 사업장도 공제조합의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제조합의 보증 대상 확대
공제조합이 기존 조합원뿐만 아니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시행사 등)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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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공제조합의 설립)
변경 전
건설사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 운영 및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건설사업자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변경 후
건설사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 운영 및 건설공사의 시공을 위해 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상대방에게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건설사업자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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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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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제조합
건설사업자들이 서로 돕기 위해 만든 조직으로,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보증이나 자금 융자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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