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4 발의 ·
우체국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 서류를 직접 챙기지 않아도 전산으로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
우체국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요양기관)에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대신, 병원이 우체국으로 관련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2(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실손의료보험 계약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우체국으로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대상
이 법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서류 전송 요청권은 2025년 10월 25일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손의료보험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만큼만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