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실손의료보험 청구 시 병원 서류를 직접 챙기지 않아도 되도록 디지털 전송 시스템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서류 제출 방식의 디지털화
보험 가입자가 병원이나 약국에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진료비 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로 직접 전자 전송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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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2조의6(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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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서류 전송 관련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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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손의료보험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보험 상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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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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