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8 발의 ·
실손의료보험 청구 시 병원에서 보험사로 서류를 직접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
보험 가입자가 병원(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나 영수증 같은 서류를 보험회사로 직접 전자 전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병원은 이 요청을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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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2조의6(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실손의료보험 계약자가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로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와, 이를 받은 요양기관이 응해야 하는 의무, 그리고 전송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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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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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손의료보험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여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 불리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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