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7 발의 ·
실손의료보험 청구 시 병원에서 보험사로 서류를 바로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서류 제출 편의성 개선
보험계약자가 직접 진단서나 진료비계산서 같은 복잡한 서류를 챙겨서 보험사에 제출하는 대신, 병원(요양기관)에 요청하여 보험사로 바로 전송되도록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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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2조의6(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실손의료보험 계약자가 요양기관에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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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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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손의료보험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만큼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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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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