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5-07 발의 · 의원 외 9인 ·
2020년 기준 전 국민 80%(4,138만명)가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사적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진료비계산서, 진단서 등 많은 항목의 서류를 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직접 보험사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이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계약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102조의6, 제102조의7, 제202조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2조의6(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등)
제102조의7(실손의료보험의 서류전송 위탁 등)
제20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