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실손보험금 청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 구축과 전자적 서류 전송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위탁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편의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직접 만들거나, 전문중계기관에 맡겨서 운영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2조의4(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편의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거나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양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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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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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손의료보험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만큼을 보상해 주는 보험 상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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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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