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기간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환급 기한 연장
현재 2023년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던 경형자동차 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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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류를 구매하는 경우에 개별소비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여 환급 기한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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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 법안에서는 자동차 연료에 부과된 세금을 환급해 주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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