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형자동차 연료 구매 시 받는 개별소비세 환급 혜택의 적용 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소형차 유류 개별소비세 환급, 3년 더 연장
배기량 1,000시시 미만 자동차·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연료 구매 시 받는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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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소형자동차(배기량 1,000시시 미만 등) 소유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구매하는 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변경 후
소형자동차 소유자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구매하는 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시행일과 적용 시기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현행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환급 특례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도록 연장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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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에 별도로 붙는 세금이에요. 휘발유, 경유 같은 유류에도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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