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경형자동차 소유자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별소비세 환급 혜택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개별소비세 환급 기한 연장
현재 경형자동차 소유자가 유류를 구입할 때 내는 개별소비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의 종료 시점을 2023년에서 2028년으로 5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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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개별소비세 환급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별소비세 환급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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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이나 서비스(자동차, 유류 등)를 소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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