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세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혜택 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개별소비세 환급 혜택 기간 연장
현재 2026년 말까지로 예정된 자동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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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1조의2제1항
변경 전
현재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로 변경하여 기간을 연장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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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자동차 연료에 붙는 세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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