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혜택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환급 기한 연장
현재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시시 미만) 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가 2023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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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환급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환급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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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자동차 연료에 붙는 세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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