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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를 두어 배기량 1,000시시 미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등(이하 “경형자동차”라 함)을 소유하는 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류를 구입하는 경우 그 유류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액의 일부를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고 연료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경형자동차의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해당 특례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
현행
개정안
제111조의2(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