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에 대규모유통업의 불공정거래 조사권과 시정권고권을 부여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더 빠르게 확립하려는 법안이에요.
지자체 조사권 및 시정권고권 부여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적으로 가진 불공정거래 조사를 지자체(시·도지사)도 수행할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불공정 거래를 더 빠르게 바로잡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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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보복조치의 금지)
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조하는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협조 대상에 공정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도 포함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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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시·도지사가 공정거래 관련 조사와 자료 요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문들이에요.
시·도지사가 시정권고나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제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시·도지사의 행정 절차 참여와 법적 조치를 위한 고발 요청 권한을 명시한 조문들이에요.
법률 적용 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포함하여 법적 근거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지자체의 조사권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지자체가 위반 혐의를 인정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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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규모유통업자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여러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큰 규모의 유통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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