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에 대리점 거래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고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지자체 조사권 및 시정권고권 부여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만 가진 대리점 관련 불공정 거래 조사와 시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나누어 주어, 더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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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보복조치의 금지)
변경 전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보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시·도지사의 조사에도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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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고 조사하는 절차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시·도지사가 조사 절차와 시정권고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서면 실태조사와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했어요.
과태료 부과와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 시·도지사를 포함했어요.
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보복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지자체의 조사권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신고나 혐의에 대해서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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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리점
공급업자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받아, 여러 명의 소매업자나 소비자에게 다시 파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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