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에 하도급거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권과 시정권고권을 부여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자체 조사권 및 신고 접수 권한 부여
기존에는 공정거래위원회만 가졌던 하도급 불공정행위 조사를 시·도지사도 할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지자체가 직접 위반 사실을 신고받고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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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조사하고 원사업자에게 통지하는 내용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도 법 위반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가 원사업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도 민법상 최고가 있은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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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률의 공식 명칭 변경과 시·도지사의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다루고 있어요.
시·도지사가 하도급거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범위를 확대했어요.
시·도지사의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와 기관 간의 정보 공유를 규정해요.
법령의 시행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조치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도지사의 조사권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거나 시·도지사가 위반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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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도급
원사업자가 제조, 수리, 건설, 용역 등의 업무를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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