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와 고발에 대한 독점적 규제 권한을 갖고 있음. 그러나 공정위의 인력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사건이 처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게 소요되어 공정 경제질서 확립이 지체된다는 지적이 있었음.
한편,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하도급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나, 지자체에 부여된 권한이 충분하지 못하여 공정위에게 조사의뢰를 하는 것에 그치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도지사 간에 중복 조사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에게 하도급거래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권 및 시정권고권을 부여하여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시장 효율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에게 법 위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나. 시·도지사에게 조사권을 부여함(안 제22조제2항).
다. 시·도지사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에게 통지한 때에 민법상 최고가 있은 것으로 간주함(안 제22조제3항).
라. 시·도지사가 조사를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복 조사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도지사에게 조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22조제4항).
마. 시·도지사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서면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22조의2제1항)
바. 시·도지사가 조사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함(안 제23조의2제1항).
사. 시·도지사가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 공정위에 보고를 해야 함(안 제23조의2제2항).
아.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안 제23조의2제3항).
자. 시·도지사는 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음(안 제25조의5제1항).
현행
개정안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22조의2(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제2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제23조의2(보고 및 감독)
제25조의5(시정권고)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0조의2(과태료)
제32조(고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