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7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국립묘지의 환경 개선과 안장 대상 확대 및 명칭 변경 등을 담은 법안이에요.
국립묘지 경관 및 환경 개선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에 시설의 경관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립묘지의 전반적인 환경을 더 아름답게 가꾸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
변경 전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에 장사제도 발전 및 각종 현충선양사업 등을 포함함
변경 후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에 국립묘지시설의 경관·환경 개선사업을 추가로 포함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립호국원의 명칭과 시설 관리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안장 대상자의 범위와 심사를 위한 자료 요청 등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법 시행 시기나 소방공무원 등 특정 대상자의 안장 적용 범위에 관한 부칙들이에요.
시행 시기 및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지만, 묘역 명칭 변경(제13조)이나 자료 제출 요청 근거 신설(제21조의2) 등 일부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패
유골이 없거나 유골을 모실 수 없는 경우, 이름이나 사진 등을 새긴 나무나 금속판으로 대신 제작한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