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심사할 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원활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정보 요청 범위 확대
기존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심사나 영예성 훼손 여부를 조사할 때 '범죄경력자료'만 확인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정보와 가족관계등록사항 등도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2항
변경 전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를 심사하거나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에 대한 조회요청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정보 2. 가족관계등록정보 3. 범죄경력자료 4. 병적기록 등 병역관계정보 5. 그 밖에 국적상실, 군복무 경력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장
유골이나 시신을 묘역에 묻거나(매장), 건축물 등에 넣고(안치), 나무나 풀 아래에 묻는(자연장) 등의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