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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국가보훈처장이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를 심사하거나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에 대한 조회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심사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범죄경력자료 외에도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등의 정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요청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관계 기관에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국립묘지 안장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2조(관계 기관의 협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