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국립묘지 안장 심의를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주 지역의 특정 묘역을 국립제주호국원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자료 제출 요청 근거 명확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심사하거나 조사할 때,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이나 가족관계, 병역 정보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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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국립묘지의 종류)
변경 전
7. 국립호국원
변경 후
7. 다음 각 목의 국립호국원 가. 국립영천호국원 나. 국립임실호국원 다. 국립이천호국원 라. 국립제주호국원 마. 국립산청호국원 바. 국립괴산호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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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자료 제출 관련 일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돼요. 또한 기존 충혼묘지에 안장된 분들 중 특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립제주호국원에 계속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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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장
유골이나 시신을 묘지에 묻거나(매장), 봉안시설에 넣거나(안치), 나무나 풀 아래에 묻는(자연장) 등의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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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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