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7 발의 ·
제안이유
국립묘지시설의 경관 및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반 국민이 알기 쉽도록 ‘국가원수 묘역’을 ‘대통령 묘역’으로 일원화하고자 함.
또한 안장대상자의 유골과 함께 배우자의 위패 형태로도 합장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유가족의 안장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군인·군무원 등이 군형법상 특정 범죄를 범한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을 방지하고자 함.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대한 안장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안장 대상 범위를 사망시점에 관계없이 적용하도록 하여 재난 현장과 치안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에 국립묘지시설의 경관·환경 개선사업을 포함함(안 제4조의2).
나. 안장대상자의 유골과 함께 배우자의 위패 형태로도 합장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군인·군무원 등이 군형법 상 반란·이적·살인 등의 범죄를 범한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함(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
다. 국가원수 묘역 명칭을 대통령 묘역으로 변경함(안 제13조).
라. 국가보훈처장이 국립묘지 안장 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1조의2 신설).
마.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사망시점에 관계없이 적용하도록 함(안 법률 제7649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호 등).
현행
개정안
제3조(국립묘지의 종류)
제4조의2(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제13조(묘역의 구분)
제21조의2(자료 등의 제출 요청)
제22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2조(안장 대상자의 적용례)
제1조(생 략)
제2조(상이 소방공무원의 안장에 관한 적용례)
제2조(생 략)
제1조(시행일)
제2조(소방공무원의 안장에 관한 적용례)
제1조(시행일)
제2조(소방공무원의 안장에 관한 적용례)
공포일 2023-03-21 · 공포번호 19270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