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8 발의 ·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 기간을 1977년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소방관의 희생을 기리는 법안이에요.
소방공무원 안장 대상 범위 확대
현재는 1994년 9월 1일 이후 사망한 소방공무원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지만, 이 법안은 그 기준을 1977년 12월 31일 이후 사망자까지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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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안장 대상자의 적용례) 제4호
변경 전
제5조제1항제1호아목의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1994년 9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변경 후
제5조제1항제1호아목의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1977년 12월 3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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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급
법이 시행되기 전의 과거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도 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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