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4 발의 ·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기준을 1949년으로 소급하여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안장 대상 범위의 형평성 제고
현재는 소방공무원(1994년 이후)과 경찰공무원(1982년 이후)의 안장 기준 시점이 서로 달라, 과거에 헌신한 분들이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두 직종의 공헌도나 위험도가 비슷함에도 기준이 다른 것은 불공정하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제4호
변경 전
제5조제1항제1호아목의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1994년 9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변경 후
제5조제1항제1호아목의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1949년 8월 12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순직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사망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