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4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이 1994년 9월 1일 이후에 화재 진압, 인명구조 등의 활동 중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 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는 경우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음.
또한, 경찰공무원은 1982년 1월 1일 이후 임무 수행 중 순직하거나 공무 수행 중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는 사망 시기에 관계 없이 그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는 경우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망 또는 상이에 따라 안장 기준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음.
1994년 9월 1일 이전에 화재 진압, 인명구조 등의 활동 중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소방공무원, 1982년 1월 1일 이전에 임무 수행 중 사망한 경찰공무원도 현재의 안장 대상자와 그 직무상 고위험에 노출 정도나 국가와 국민에 대한 공헌 등에 있어서 차이가 없음에도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안장 대상의 범위를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신분이 최초 법제화된 1949년 8월 12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소급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재난 현장과 치안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함(안 부칙 제2조제3호 및 제4호).
현행
개정안
제2조(안장 대상자의 적용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