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립묘지의 환경을 개선하고 묘역 명칭을 통일하여 국민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립묘지 환경 및 경관 개선
발의 의원들은 국립묘지가 단순히 추모하는 곳을 넘어 시민들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열린 보훈문화 공간이 되기 위해,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경관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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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변경 전
현재는 국립묘지의 조성과 확대, 시설과 제도의 관리·운영, 안장대상의 심사, 장사제도의 발전 및 각종 현충선양사업 등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국립묘지시설의 경관·환경 개선사업'을 추가하여 계획에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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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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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현충선양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뜻을 널리 알리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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