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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국립묘지시설의 경관 및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근거가 미비함.
그러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공간인 동시에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공간으로서 국립묘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연친화적이고 시민참여적인 환경조성을 통하여 열린 보훈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국립묘지에 묘역을 구분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의 묘역 명칭을 ‘국가원수 묘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안장대상자 및 묘의 면적을 구분할 때에는 ‘국가원수’가 아닌 ‘대통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에 국립묘지시설의 경관·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고, ‘국가원수 묘역’을 ‘대통령 묘역’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립묘지의 현충선양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1항 및 제1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13조(묘역의 구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