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7 발의 ·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가 유골이 없는 경우에도 위패로 함께 안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군형법상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안장에서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배우자 안장 편의성 확대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가 유골이 없는 경우에도, 안장자의 유골과 함께 위패(석판 등에 이름을 기록한 것) 형태로 봉안시설에 합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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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안장대상자의 유골이 없는 경우 배우자의 위패와 함께 봉안시설에 합장 안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
변경 후
배우자의 유골이 없는 경우에도 안장자의 유골과 함께 위패의 형태로 안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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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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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골을 안치(보관)하기 위해 만들어진 건축물이나 담, 탑 등의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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