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1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쌀값 폭락으로부터 농민을 보호하고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쌀 수급 관리와 타작물 재배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쌀값 하락 시 의무적인 시장격리
쌀값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예상될 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협 등에 해당 연도 초과 생산량을 수확기에 반드시 매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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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4항
변경 전
미곡 매입 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상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양을 조절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쌀값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특정 조건(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평년보다 5% 이상 하락 등)에 해당하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수확기에 초과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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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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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장격리
쌀이 시장에 너무 많이 풀려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나 관련 기관이 쌀을 사들여서 시장에서 분리해내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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