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쌀이 너무 많이 생산되어 가격이 떨어질 때 정부가 이를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 의무화
과잉 생산으로 인해 쌀 가격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양곡을 매입하는 것을 선택이 아닌 의무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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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양곡 매입 시 생산량과 수요량을 바탕으로 물량을 산정하며, 상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함.
변경 후
미곡이 특정 요건(초과생산량 3% 이상 또는 가격 5% 이상 하락)을 모두 충족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드시 해당 물량을 매입하게 해야 하며, 이때 매입 가격은 양곡수급안정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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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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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곡
쌀, 보리, 밀 등 곡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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