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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양곡의 출하 및 가격 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곡을 매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풍작으로 인한 쌀 공급과잉 시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신곡수요량을 초과하는 과잉생산물량을 매입하여 시장으로부터 격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시장격리조치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시장격리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정부의 시장격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양곡가격 하락에 대한 농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의 급격한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와 과잉 생산 외의 요인으로 미곡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정부의 시장격리조치를 의무화하고, 미곡의 매입 가격은 양곡수급안정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양곡가격의 하락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6조제4항 및 제1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제16조의3(양곡수급안정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